32회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막바지 여러일이 생기는 바람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것이 문제였지요.
민법은 되었는데 믿었던 학개가 폭망.
21년도를 다시 하게 되었네요.
올해는 좀 더 분발 해 보려 합니다.
모두 화이팅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 학
2. 부동산 개념
3. 토지의 분류 (용어)
1. 부동산 학
1. 부동산학
⑴ 부동산학의 정의
①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이론) 및 그 응용기술(실무)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② 부동산의 가치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
③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개량물(건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물적․법적․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연구의 한 분야
⑵ 부동산학 목적: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 개선하려는 데에 있다.
⑶ 학문적 성격
종합과학, 응용과학, 경험과학, 규범과학, 사회과학, 실천과학
순수과학(×), 추상과학(×), 자연과학(×)
2. 연구대상: 현상과 활동
⑴ 현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말하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및
기타 제 현상. 즉, 부동산 활동을 에워싼 모든 현상.
⑵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로 부동산 학의
목적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2. 부동산 개념
1. 복합개념
① 기술적 측면(유형적) : 물리적, 기능적, 자연적, 공학적 측면으로 부동산의 이용기법적 측면.
② 경제적 측면(무형적) : 부동산 가치, 가격에 관한 측면.
③ 법률적 측면(무형적) : 공․사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측면.
법․제도적 개념 : ①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② 광의의 부동산: 협의 + 준(의제) 부동산
물리적 개념 : 자연, 환경, 공간, 위치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④ 직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 금융적 측면 등등
복합개념의 부동산 :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의 종합적인 부동산
복합 부동산 :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 결합→ 일괄평가
복합건물: 주거 + 근린생활시설 ex) 주상복합건물→ 구분평가
3. 토지의 분류 (용어)
1. 토지의 용어
(1) 택지 : 감정평가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것이 합리적인 토지.
(2) 대지
① 건축법상의 용어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로 택지의
개념과 같다.
②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인 토지. 택지는 주․상․공을 포함하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垈)는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 공업용은 공장용지로 지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분.
(3) 부지 :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 바닥의 토지로 사용되는 넓은 의미의 포괄적 용어.
(4) 건부지 : 건물 및 구축물이 서 있는 부지(건부 증․감가)
① 건부지의 평가액은 나지로서의 평가액을 한도(상한선)로 한다. 이는 건물의 용도가 나지에
비해 제한되고 따라서 유용성이 낮아져서 건부감가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
② 건부증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공적 제약이 있거나 강화되면 오히려 기존의 건부지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음. (예: 개발제한 구역 내의 건부지)
(5) 나지
① 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등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② 토지에 건물 및 정착물(×), 건부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이 기대, 시장성이 높고 가격이 비쌈.
(6) 후보지 : 용도 적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어 가고 있는 중의 토지.
(임지지역 ↔ 농지지역 ↔ 택지 지역)
(7) 이행지 : 주된 지역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상호간 용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의 토지.
(전↔답↔과수원)(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8)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등록단위를 말하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9) 획지 :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경제적 등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
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부동산이용(현상, 활동)의 단위라는 경제적 개념.
(10) 대지(袋地) : 어떤 토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직접도로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하는 자루 모양의 토지.
(11)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떠한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맹지에는 원칙
적으로 건축물을 세울 수 없음.
(12)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낮은 토지. (예: 경사면의 토지)
(13) 빈지 :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실익이 있거나, 높은 토지. (예: 해변의 토지)
(14) 공지 : 한 필지 중 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해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겨둔 토지.
(15) 소지 : 개발되기 전 자연 그대로의 토지이며 원지라고도 함.
(16)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서 감가(선하지 감가)되는 것이 일반적.
(17) 포락지 :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
(18)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19) 휴한지 : 농지의 비옥도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20) 공한지 : 도시 토지 중 투기목적으로 지가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21) 한계지 : 택지이용의 최 원방권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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