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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 학개론

학개1 부동산 개념

by 다메끼리 2020. 11. 25.



32회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막바지 여러일이 생기는 바람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것이 문제였지요.

민법은 되었는데 믿었던 학개가 폭망.


21년도를 다시 하게 되었네요.


올해는 좀 더 분발 해 보려 합니다.



모두 화이팅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 학

   2. 부동산 개념

   3. 토지의 분류 (용어)


1. 부동산 학

1. 부동산학 

   ⑴ 부동산학의 정의

      ①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이론) 및 그 응용기술(실무)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② 부동산의 가치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률적․제적․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

      ③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개량물(건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물적․법적․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연구의 한 분야

   ⑵ 부동산학 목적: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 개선하려는 데에 있다.

   ⑶ 학문적 성격

       종합과학, 응용과학, 경험과학, 규범과학, 사회과학, 실천과학 

       순수과학(×), 추상과학(×), 자연과학(×)   

2. 연구대상: 현상과 활동

   ⑴ 현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말하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및 

              기타 제 현상. 즉, 부동산 활동을 에워싼 모든 현상.

   ⑵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로 부동산 학의 

              목적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2. 부동산 개념

1. 복합개념

   ① 술적 측면(유형적) : 물리적, 기능적, 자연적, 공학적 측면으로 부동산의 이용기법적 측면.

   ② 제적 측면(무형적) : 부동산 가치, 가격에 관한 측면.

   ③ 률적 측면(무형적) : 공․사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측면.

   

       법․제도적 개념 : ①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② 광의의 부동산: 협의 + 준(의제) 부동산

       물리적 개념 : 자연, 환경, 공간, 위치

      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④ 직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 금융적 측면 등등

      

     복합개념의 부동산 :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의 종합적인 부동산

       복합 부동산 :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 결합→ 일괄평가

       복합건물: 주거 + 근린생활시설 ex) 주상복합건물→ 구분평가

3. 토지의 분류 (용어)

   1. 토지의 용어

      (1) 택지 : 감정평가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것이 합리적인 토지.

      (2) 대지

           ① 건축법상의 용어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로 택지의 

               개념과 같다.

           ②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인 토지. 택지는 주․상․공을 포함하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垈)는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 공업용은 공장용지로 지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분.

      (3) 부지 :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 바닥의 토지로 사용되는 넓은 의미의 포괄적 용어.


      (4) 건부지 : 건물 및 구축물이 서 있는 부지(건부 증․감가)

           ① 건부지의 평가액은 나지로서의 평가액을 한도(상한선)로 한다. 이는 건물의 용도가 나지에 

               비해 제한되고 따라서 유용성이 낮아져서 건부감가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

           ② 건부증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공적 제약이 있거나 강화되면 오히려 기존의 건부지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음. (예: 개발제한 구역 내의 건부지)

      (5) 나지

           ① 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등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② 토지에 건물 및 정착물(×), 건부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이 기대, 시장성이 높고 가격이 비쌈.


      (6) 후보지 : 용도 적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어 가고 있는 중의 토지.

                     (임지지역 ↔ 농지지역 ↔ 택지 지역)

      (7) 이행지 : 주된 지역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상호간 용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의 토지. 

                     (전↔답↔과수원)(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8)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등록단위를 말하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9) 획지 :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경제적 등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

                   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부동산이용(현상, 활동)의 단위라는 경제적 개념.


      (10) 대지(袋地) : 어떤 토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직접도로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하는 자루 모양의 토지.

      (11)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떠한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맹지에는 원칙

                    적으로 건축물을 세울 수 없음.


      (12)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낮은 토지. (예: 경사면의 토지)

      (13) 빈지 :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실익이 있거나, 높은 토지. (예: 해변의 토지)


      (14) 공지 : 한 필지 중 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해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겨둔 토지.

      (15) 소지 : 개발되기 전 자연 그대로의 토지이며 원지라고도 함.


      (16)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서 감가(선하지 감가)되는 것이 일반적.

      (17) 포락지 :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

      (18)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19) 휴한지 : 농지의 비옥도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20) 공한지 : 도시 토지 중 투기목적으로 지가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21) 한계지 : 택지이용의 최 원방권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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