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3 : 국계법 III :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안녕하세요!정리가 조금씩 늦어지네요.복습하랴 문제풀고 회사업무로 정리 시간이 빠듯 하네요.목표한 시험 잘 준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국계법 마지막 시간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리 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도시지역재량적지정– 개발이 실시될 지역(전부 또는 일부 대상):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등의무적지정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 사업완료 후 10년 경과 ②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이 해제 되는 지역 + 30만m² 이상③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 되는 지역 + 30만m² 이상도시지역외계획관리지역 : 면적요건충족 + 기반시설 공급가능 + 자연환경 등의..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