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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 민법

민법4 - 3장-2 계약법 (위험부담, 제3자, 해제, 매매 계약금)

by 다메끼리 2020. 6. 4.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하루 그리고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민법 4번째 시간으로 계약법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매매 계약금, 담보책임) 입니다.


 

★★위험부담 : 임의규정, 쌍무계약, 후발적 불능, 존속상 견련성에서 발생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

1. 요건

(1) 후발적 불능일 것

(2) 쌍무계약 (편무계약 X)

(3)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것 (태풍, 천재지변)

2. 효과

(1) 채무자의 채무(..의무)는 소멸한다.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2) 대금지급청구권(대가청구권)도 소멸 - 계약금(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3) 판례에 의하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① 후발적 불능은 유효 :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재

     불능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원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었던 의무를 이행하고 대상을 청구가 공평 이 권리를 대상청구권.

   ②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③ 예컨대, 소유 토지에 대해서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즉시 지급. 이후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불능이 되었고 이 토지에 대신해서 수용 보상금청구권(대상)
      취득한 경우, 은 잔금을 지급하고 에게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예외)

1. 의의

   a.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이행불능)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금청구O

   b.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2. 효과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 이익을 얻은 것 채권자에게 상환.

 

★★★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 요약자 / 낙약자)

기본관계

1. 3자를 위한 계약(+)

2. 보상관계(기본관계()

   ① 유효한 계약(매매)

   ② 3자 수익 약정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EX)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

요약자
(채권자)

1. 채무이행청구 O (낙약자 상대)

2.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 해제O (3자 동의X) : 요약자가 해제

3. 무효, 취소사유 O -> 무효주장O, 취소권 행사 O : 3자의 권리는 소멸 O

4. 해제 O: 원상회복 O

무효 취소 O: 부당이득반환의무 O -> 당사자간 O 수익자에게 청구 X

★★★
낙약자
(채무자)

★★    1. 최고권 (수익자에게, 확답 X - 수익 거절로 본다)

★★★ 2. 항변권 : 요약자에 대한 항변 (보상관계), 대가관계X, 수익자에게 대항O

★       3. 취소권 취소 O : 이행거절 O

             취소 X : 이행거절 X

 

수익자

(3)

1. 당사자 X : (계약체결시 현존X (태아, 설립 중인 법인 O)

                 수익의사표시할 때 현존 O

                 취소권X, 해제권X, 원상회복청구권 X

2. 수익의사표시 : 권리취득요건 O / 성립요건 X

                 낙약자에게 O 직접이행청구 / 형성권, 양도· 상속 O

                  () 수익자가 권리취득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를 통해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 X
                   () 다만 처음부터 유보, 3자 동의 O

3. 채무불이행 : 해제X, 손해배상O

4, 3자 보호규정의 제3X (107~110조 해당 안됨)

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계약의 해제

1. 해제와 해지

해제

일시적 계약 : 매매

소급효 O

형성권이고 단독행위

해지

계속적 계약 : 임대차

소급효X (장래효 O)

단독행위

 

2. 해제의 종류

 

(법정)해제

형성권이고 단독행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O

원상회복 : 금전 + 이자가산O (받은 날부터)

: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님

약정해제

형성권이고 단독행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X

원상회복 : 금전 + 이자가산O

최고 없이 즉시 해제 O

★★★
3. 합의해제

새로운 계약

합의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X

금전 : 이자가산 X

해제규정

원칙 : 적용 X

예외 : 적용 O : 3자 보호규정

4. 법정해제

(1)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보통의) 이행지체

정기행위 : 최고X : 해제권 발생

이행불능

(2) 해제권 행사

의사표시 철회X

불가분성

(3) 해제의 효과

소급효 O

3자 보호

보호받는 제3O

보호받는 제3X: 채권

544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545정기행위와 해제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칙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2) 예외적으로
최고없이
해제권발생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최고없이 해제권이 발생.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면 이행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고를 해야 한다
.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 발생

(1)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이 발생
.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해제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X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필요X - 즉시 해제 O

최고없이
해제권발생

1. 약정해제

2. 정기행위

3.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4. 이행불능

5. 불완전이행에서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최고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 매매

1. 성립 및 타인권리매매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어도 상관X -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 O타인권리매매도 유효

2.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

3. 중요쟁점

계약비용

(1)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

(2) 매수인이 전부 부담 약정 : 유효

1. 임의규정

2. 매매계약의 비용

(목적물의 측량비용, 계약서작성비용 등)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비용은 계약비용X 이행비용O

과실취득권

1. 목적물인도X, 대금완납X : 매도인 과실취득

2. 목적물인도X, 대금완납O : 매수인 과실취득

3. 목적물인도O, 대금완납X : 매수인 과실취득 (대금지급시 이자가산O) (정당한 사유 : 이자X)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

4. 매매예약

(계약)

(1) 편무/쌍무예약
(승낙의무)

일방만이 본계약의 체결 승낙의무 부담 : 편무예약쌍방 모두 본계약의 체결 승낙의무 부담 : 쌍무예약

(2) 일방/쌍방예약
(예약완결권)

예약완결권 :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권리, 형성권. 가등기O

행사기간 약정O (제한X): 그 기간 내에 행사

행사기간 약정X : 그 예약이 성립부터 10년 내에 행사

★★★5. 계약금

계약금계약

1. 매매계약 (주계약)

2. 계약금계약 (종계약, 요물계약)

계약금의 성질

증약금 (특약X)

해약금 추정O (특약X)

위약금
(특약O)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O

위약벌금(특약O)

해약금(565)

행사 방법

매도인 : 배액상환

매수인 : 포기

행사시기

이행 착수 전

효과

소급효O

원상회복의무 X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X

 

6, 매도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

매수인
,

책임내용

제척기간

대금감액
청구권

해제권

.배 청구권

권리의 하자

전부 타인권리 매매

 

O

O

X

 

O

X

일부 타인권리 매매

O

O

O

안날 1

O

X

X

계약일 1

수량부족일부멸실

O

O

O

안날 1

(바보)

X

X

X

 

제한물권제한

 

O

O

안날 1

(바보)

 

X

X

 

저당권전세권 행사

 

O

O

X

 

O

O

물건의 하자

특정물 매매

선의. 무과실

 

O

O

6개월

악의. 과실

 

X

X

 

종류물 매매

선의. 무과실

 

O

O

6개월

악의. 과실

 

X

X

 

 

 



그럼 다음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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