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마가 시작인데 큰 비는 아직 없네요. 오늘도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Part2 물권법 (15)
★★★물권적 청구권 (물청) | |
의의 |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 반환, 방해제거,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예방청구권 | (1)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해 방해제거 행위, 방해예방 행위에 드는 비용 청구권리는 포함X, (2) 방해배제청구: 방해원인을 제거 (3) 금전청구(손해배상청구): 방해결과의 제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 |
지역권 저당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 | 지역권, 저당권이 침해를 받거나 침해받을 염려 경우도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과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 |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임차권 | (1) 대항력 O: 임차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2) 대항력 × : 점유 O: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점유 X: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 |
물청 발생및 행사요건 | 1. 청구권자: 물권자 (1) 소유권에 기한 물청권이 발생 후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 경우: 물청권 행사X. (2) 점유보조자는 청구권자에 해당X 2. 상대방 : 현재의 점유자(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3. 침해자(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청권의 행사요건X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퇴거청구X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등기 없이도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물권은 상속인에게 이전 |
판결 | 등기를 요하지 않는 관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이행판결 확정 때: 이전등기 시에 부동산물권이 변동 |
경매 |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부동산물권을 취득 |
기타 | 등기 없이 물권변동 O 1. 건물의 신축(원시취득) 2.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취득 3. 원인행위 실효(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 4.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6.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의 소멸 7.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8. 건물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의 효과 9. 구분소유권의 취득(원시취득) 10. 출연부동산 소유권의 법인의 귀속(출연자와 법인 사이) 11. 분묘기지권의 취득 12. 법정저당권의 취득 |
예외 |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등기를 요한다 |
★★중간생략등기 (미등기 전매) | |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하여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료 |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 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 무효등기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O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중간 매수인의 첫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 소멸X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중간자에 | 매매대금청구권을 행사O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의 | 동시이행의 향변권에 의해소유권이전 거절O |
부동산이 전전 양도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에 소유권이전등기 |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X |
가등기 | |
본등기 | 1. 본등기가 행해지기 전 : 가등기만으로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X.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2)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O, 가등기만으로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X 중복된 소유권 2. 가등기는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
본등기 | 1. 가등기 후에 소유권자가 변동 :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 (양수인)
2.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 본등기에 의한 물권 |
등기의 추정력 | |
추정력의물적 범위 | 1. 등기원인과 절차의 적법 추정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2. 등기부상 권리의 존재 추정 근저당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 3. 등기가 불법 말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
추정력의인적 범위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2. 사망자 명의 신청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 인정X 다만, |
일반소유권 보존등기 | 1.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전 소유자가 2.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면 그 등기 권리 추정력은 깨어짐 |
물권의 소멸 | |
혼동 | 점유권과 다른물권의 혼동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하 때에는 다른 물권 소멸. ②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준용.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예 | 토지의 무단점유자가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 취득 -> 점유권은 소유권과 병존하므로 건물의 임차권자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 甲소유 토지에 乙이 점유권을 가진 경우 乙이 매매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점유권
점유의 관념화 | |
점유 관념화 | 점유권이 있다 상속인의 점유 : 1.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2. 피상속인 사망사실 알든 모르든 점유는 상속인에게 관념적 이전함 |
점유보조자 | 점유권이 없다 |
간접점유 | 성립요건 1. 점유매개관계 2. 직접 점유자 존재 효과 :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인정. 점유보호청구권 행사O, 자력구제권 행사X |
점유의 종류 | |
의의 | 판단기준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기준이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 결정 |
자주점유 |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자 - 매수인의 점유 - 타인권리의 매매의 매수 - 등기 수반하지 않은 점유 - 토지매수인이 인접토지 일부 초과 점유 - 점유자가 매매,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 주장하였으나 권원이 부인된 경우 |
타주점유 |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 - 토지매수인이 인접토지 경계를 상당부분 초과점유 - 공유지분 이상 부분 (자기부분은 자주) - 명의 수탁자의 부동산 점유 - 선대의 점유가 타주 -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의 점유 - 무단으로 권원없이 점유하는 경우 |
점유의 추정력 | |
추정 | 소유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무과실 추정안됨)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 패소한 때는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점유계속의 추정 |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한 점유계속은 추정 |
권리적법의 추정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 동산에만 추정력 인정되고 부동산 경우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 안됨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
과실취득의 문제 |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선의 점유자 : 과실을 취득 / 악의 점유자 : 과실을 반환 과실 : 선의의 점유자 과실 취득,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 없음 악의 점유자: 과실(잘못)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과실의 대가 보상 받은 이익 + 이자 -> 반환 |
멸실문제 | 멸실, 훼손책임 : 선+자 선의 - 자주 : 현존한도내 이익 배상 (악의, 타주는 소유의사 불문 손해의 전부 배상) 악의 :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 |
비용상환 문제 | 선악 불문 인정 비용상환청구시기 : 점유물의 반환시 1. 필요비 : 과실취득하면 통상필요비 상환청구 불가, 가액증가 현존 필요X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 안됨 2. 유익비 : 가액증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회복자의 |
소유권
★★상린관계 | |
의의 | 소유자 상호간 규율, 소유권, 소멸시효X, 임의규정 |
주위토지통행권 | 원칙 : 유상 예외 : 무상(분할, 일부양도) -> 일부양도당사자간에만 무상(특별승계인-유상) 분할전 토지만 통행가능 -> 후에 새로이 통로 개설되면 기존 통행권 소멸 장래이용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행사할수 없음 토지소유자의 이용권을 배제할수 없음 |
경계상린관계 | 1. 경계표, 담의 설치 : 담 설치비용은 쌍방 절반부담, 측량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 2. 수지, 목근 제거 : 인접지 수목가지 경계 넘은 때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 청구 -> 청구 응하지 않을시 청구자는 직접 가지 제거할수 있음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의로 제거할수 있음 3.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 :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 거리 이격 -> 위반시 건물의 |
★★점유 취득시효 | |
점유 취득시효 | 소유의 의사 + 평온 + 공연 + 20년 점유 -> 등기청구권 발생 -> 소유권 발생 1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 인정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가능(행정재산 불가) 공용부분 불가 시효취득 되는 권리 점유를 수반하는 것이어야 함 :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인정 안되는 것 :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
시효 완성 효과 | 소유권(기타 점유, 준점유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취득 점유개시시점으로 소급 원시취득(실무상 이전등기) 시효취득자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소유자에게 변제된 |
등기부 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적법 유효한 등기 또는 무효의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앞사람 등기까지 합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됨 |
그럼 다음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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