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 집니다. 토로나 잘이겨내고 31회 합격을 기원합니다.
중개사법 3번째 시간. 6장, 7장 내용입니다.
★★★제6장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및 책임
★★★ 금지행위 | (1)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의 협조 행위 등 ③ 법정보수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 ④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 ★★⑤ 부동산 관련 증서의 알선 및 중개행위 ⑥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행위 ⑦ 미등기 전매행위 등 투기조장 행위 ★★★⑧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⑨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 (2)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②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③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 |
개업공인중개사 |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의무 (1) 품위 유지 의무 (2) 신의, 성실 의무 (3) 선관주의 의무 2. 비밀준수의무 (1)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지켜야 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2) 비밀준수의무는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처벌을 (3) 비밀준수의무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하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4) 제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 |
중개대상물 | 1. 확인·설명 상대방 및 방법 (1) 확인·설명의무자 : 개공O, 소공X (2) 확인·설명의 상대방 확인·설명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만 (3) 확인·설명의 방법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를 2. 확인·설명사항 (기권공벽수도)
3.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권(내, 벽, 환)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4.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 (1)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의무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2) 확인·설명서의 보존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5. 제재 (1)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2)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 (3)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 1.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서명 및 날인의무 (1) 거래계약서의 작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2) 거래계약서의 서식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 (3)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 거래계약서에의 서명 및 날인의무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규정을 준용한다. (5) 거래계약서의 교부 및 보존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2. 거래계약서의 거짓기재금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3. 제재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래계약서에 |
제7장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손해배상책임 업무보증 설정 | A.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2)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할 것 (3) 거래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과 손해발생관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B.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1. 업무보증의 설정 및 설정시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2. 업무보증의 설정방법 (1) 보증보험가입 (2) 공제가입 (3) 공탁기관에 공탁 3. 업무보증 설정내용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3) 지역농업협동조합 (4) 공동사무소 4. 업무보증 설정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5. 업무보증의 변경 (1) 효력기간 중 업무보증의 변경(다른 보증으로의 변경) :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설정 (2) 기간만료로 인한 보증 재설정 :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 6. 공탁금 회수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7. 업무보증설정사항 설명 및 교부 ①보장금액 ②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③보장기간 8.손해배상 후 금액의 보전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9.제재 (1)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 하거나 관계증서의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예치권고제도) | A. 예치내용 1.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 예치명의자 및 예치기관 (1) 예치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 은, 공, 신, 체, 보, 전) 개업공인중개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 예치기관 (금, 공, 신 등)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 (보,체,전) 3.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ㆍ관리시의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3)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B. 계약금 등의 사전수령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럼 다음 시간에.....
도움 되시면 공감 & 댓글 부탁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 3 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 :11장 벌칙(행정벌) 12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 (0) | 2020.06.22 |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 : 8장 중개보수, 9장 협회.교육.보칙 10장 지도.감독 (0) | 2020.06.08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 : 제3장 중개업등록 및 결격사유 제4장 중개업무 제5장 중개계약.정보망 (0) | 2020.05.25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 : 1장 총칙, 2장 공인중개사 제도 (0) | 2020.05.18 |
댓글